내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은 중학교 우선 배정 받는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중학교 진학시 추첨 대신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 범위와 입학방법 등 절차는 지역 교육감이 결정한다. 중학교 우선 배정은 그 동안 체육특기생과 장애학생들에게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배정 대상에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근거 조항도 담겼다. 중학교 교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계획, 운영평가, 지정취소를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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