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가지 교원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중복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교사 부담, 신뢰성 논란 등이 컸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되고,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진행하지만 이를 합산해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며, 교사 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한번 더 활용된다.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이 혼용되며 승진에 활용되는 평가 비율은 정성과 정량평가 8대2, 개인성과급은 반대로 2대8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평가용어와 지표를 정비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통일해 일선 학교의 학사 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특히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높았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방법과 명칭을 개선된다. 다만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키로 했다.
중·고교생 만족도조사의 경우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별로 양극단값을 5%씩 제외해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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