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주민번호 무단 수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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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8.04. 오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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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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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교육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생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침은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교육부에 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교육기관이 매년 한 차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수준진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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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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