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소득 220만 이하 가정, 교육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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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7.27.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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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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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열린 제4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2016년도 최저생계비를 논의하게 된다./사진=뉴스1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0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교육부, 국도교통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올해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됐다.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학교의 급에 따라 다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1명당 3만92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1명당 5만3300원)가 지급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1명당 13만1300원)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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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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