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두발규제·교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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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12.30.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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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을 뿌리내리게 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실현네트워크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3.4.4 jihopark@yna.co.kr

소지품 검사 허용·동성애 관련 표현 삭제…내달 시의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서울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12조)고 바뀌었다.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동성애 관련 표현은 대폭 수정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학생은…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고 돼 있으나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개인성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28조)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을 추가했다.

교권강화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은 더욱 강조했다.

제4조 책무 조항에서 학생의 책무를 5가지로 세부화해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등의 문구를 넣었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를 신설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인 반면,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제41조)을 '교육감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명(제38조)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을 상임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고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아직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행 조례는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제3조)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이란 문구를 빼고 필요하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다수인 시의회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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