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반성하면 졸업시 학폭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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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안돼도 2년 뒤엔 기록 삭제
- 학폭 은폐 시 성적조작 수준 징계
- 연말까지 전국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 설립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성하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학생부에서 가해사실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에 가해사실 기재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삭제 여부를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일삼는 등 행동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선도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기숙형 치유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적발된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한다. 또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해 1명이 17개교를 맡고 있는 것을 내년까지 10개교로 줄여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어울림 프로그램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 시범운영 및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확충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곳 운영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등을 차례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피해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자도 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u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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