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전환 학교 학사편입 '4년 시행후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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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5.13. 오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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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부터 완전 폐지…2010년 '자율결정' 공문 번복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한 학교가 시행 중인 학사 편입 제도가 2021학년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부는 12일 의대로 전환한 학교의 학사편입 제도를 4년씩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전국 의대와 의전원에 보냈다.

이에 따라 올해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한 서울대, 연세대 등 11개교는 2019학년도부터 대학 졸업자를 편입학으로 선발하지 못한다.

2017년도에 의대로 전환할 11개교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학사편입 제도가 없어진다.

학사 편입은 공대 등 다른 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0년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의전원 준비생들의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사 편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교육부는 의전원 체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두 학제를 공존시키되, 한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 대학이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해 운영하면서 교육 과정, 등록금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결국 27개 의전원 가운데 22개교는 의대로 복귀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5개교는 의전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사 편입의 폐지는 교육부가 '자율 시행'이라는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0년 의전원에 보낸 공문에서 의대로 복귀한 후 4년간 입학 정원의 30%를 학사 편입으로 선발하고 그 이후에는 학사 편입의 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의 '정원 내 학사 편입'은 현행 편입학 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형태"라며 "2010년 검토가 미흡해 학사 편입에 관한 잘못된 공문이 나갔다"고 해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정원 내 편입'은 원칙적으로 제적 등 결원이 발생할 때만 인정하고 있다.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5개교는 올해 3월 말 학사 편입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학사 편입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학교 때문에 우수 학생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사 편입 방침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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