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에 1조원 투입…"10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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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2.23.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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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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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교육부-복지부, 내달 2일부터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정부가 올해 1조원을 투입해 100만여 명의 학생에게 급식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맞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신청이나 접수를 일체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으로 잠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대상에 포함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뒀다면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교생이면 학비(연 130만원)까지 1년 동안 최대 276만원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은 스마트폰으로 신청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어플을 발견하면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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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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