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대학전형 간소화 방안에서 대학별 전형 방법 수를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했다. 수시 모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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