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이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학무모 대표,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가해학생이 반성했다고 판단될 경우 졸업후 즉시 삭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한 순간의 실수로 5년동안이나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유지해 수년간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계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여전히 졸업 직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 진학시 불이익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학생 선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학생부 기재는 한번의 잘못으로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중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나오자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움직임도 일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졸업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하더라도 진학 절차는 졸업 전에 끝나기 때문에 진학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졸업 후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지며 졸업 전에 삭제하도록 할 경우 학교 내 온정주의 분위기가 조성돼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고 나면 가해학생이 행동에 변화를 보여도 전혀 삭제가 안돼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에 변화가 생기면 학생부에서 삭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학생들 선도에 좀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학생부 기재 사실을 졸업 이전에 삭제하도록 하면 학생부 기재를 통한 학교폭력 억제 효과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졸업 직후 삭제를 통해 당해년도 대학 입시에서 한해서만큼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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